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외) - 휴가 신청자 : 신효섭(종로소방서-숭인119안전센터) - 휴가 구분 : 연가(4.5일) - 휴가 사유 : 공무외 국외여행 - 휴가 기간 : 2019. 10. 24.(목) ~ 2019. 10. 29.(화) - 휴가 일수 : 4.5일 - 근무 구분 : 3교대 끝. 3팀장 신효섭 119안전센터장 10/22 김중우 협조자 시행 숭인119안전센터-4970 ( ) 접수 ( ) 우 03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길 63 (숭인동) 숭인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422-1196 /전송 02-3422-1195 / 27912@seoul.go.kr / 부분공개(6)
18947988
20210929045956
본청
숭인119안전센터-4970
D000003842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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