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소방서 차고앞 불법주차 신고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연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서 차고앞 불법주차 신고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연계 요청 안녕하십니까? 소방서 앞 불법 주차에 관한 의견을 주신점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소방서 앞 불법 주차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주차 단속 및 어플리케이션 연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에서 벌어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소방서 앞 차고지는 도로라고 볼수없는 건물 부지이며 ,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불가능합니다.(예: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 등도 도로교통법 적용 받지 않음) 하지만,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에 3항에 의거 소방차 출동 중 차고 앞 주차로 인한 출동에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욱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3706-1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최병현 담당자 양승회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10/22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38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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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5956
본청
재난대응과-23874
D00000384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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