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명령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전 시 과 장 (경유) 제 목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명령 통보 1. 전시과-6618(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그 결과에 따라 승인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자료수집 명령을 통보합니다. 가. 허가내역 연번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행국 (도시) 기 간 경 비 심사 결과 소 속 직 급 성 명 교통비 (항공료, 버스비용 등) (원) 일비,식비 (USD) 숙박비 (USD) 준비금 (원) 1 3.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어 담당자의 국외여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출장자는 공무국외여행명령에 의거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무여행기간 중 임의로 여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다음 유의 및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개인정보 삭제 및 PDF변환 후 입력, 20매이상 5Mb이하, 별첨 보고서(예시) 참조)를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실을 직시하고 출장결과가 부끄럽지 않 도록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고, 수집자료는 사진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입력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수의 경우에도 제출) ※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목적 출장의 경우 귀국보고서에 현안 사업의 구체적 반영 계획을 반드시 명시 나. 출장전 반드시 항공사 회원가입하여 공무국외출장 후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출장자 본인이 직접 입력 (별첨 항공마일리지 입력 안내 참고) 다. 외국정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귀국후 지체없이 선물 수령신고서에 준하여 조사담당관실에 선물목록 제출하여야 하며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 (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붙임 안내문 및 양식 참조) ※ 2012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목록을 제출 라. 출장 지역별 여행경보단계를 반드시 확인하고(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조) 여행기간 중에는 주재관 및 재외공관과의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신변안전 유지 마. 공무국외여행 명령 후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변경 심사요청 바. IVR적용 항공료 지급(대한항공 이용시)의 경우, 각 기관 회계담당부서에서 직접 항공료 지급토록 조치 사.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 솔선수범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추진 붙 임 : 1. 항공마일리지 등록 안내 1부. 2. 국외출장 귀국보고서(샘플) 1부. 3. 선물신고 안내문 및 신고양식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김지은 총무과장 10/22 代고은미 협조자 시행 총무과-115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17 /전송 02-2124-8830 / adelekim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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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신고 안내문 및 신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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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554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38431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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