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제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제안)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서울에 소재한 마트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종량제 봉투만 판매하고 있는데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호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를 건의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일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 처리할 때 필요한 종량제 봉투의 제작·판매·공급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소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 자치법규인 조례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자치단체의 규격(용량, 재질 등)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마다 거주 및 유동인구, 상권, 쓰레기의 처리여건(수거량·운반비용 등)이 달라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제작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귀하께서 건의한 민원내용과 마찬가지로 2019. 4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조정회의에서는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되어 우리 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5. 아직 미시행중인 자치구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등이 개정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건상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종량제 봉투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환경부 등과 청소대행체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0/22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291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열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38426826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