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계약해지 결정 1. 급수운영과-21534(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에 대해 계약상대자인 의 경영악화로 공사포기 각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 해지 개요 ○ 계약 내역 공 사 명 계약업체(대표자) 총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제1항 제6호 ○ 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경영악화로 공사 포기) ○ 해지 일자 : 2019. 10. 22.(화) 나.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 계약보증금(금8,718,150원) 환수 :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 타절 준공에 따른 선금 반납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붙 임 : 1) 계약 해지 의뢰 공문 1부. 2) (발주부서)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1부. 3) 공사포기 각서 1부. 끝. 주무관 구명임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홍동섭 북부수도사업소장 10/22 박병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74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45 /전송 02-3146-3279 / mymullu@seoul.go.kr / 부분공개(5)
18947535
20210929045956
본청
행정지원과-21746
D000003842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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