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송 민원 처리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송 민원 처리계획 1. 양천구 감사담당관-8532호(2019.10.18.)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송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인: 나. 민원내용 ○ 작년까지만해도 열린마당에서 애완견과 같이 산책, 운동도하고 좋았는데 올해부터 왜 못들어가게 하는지? ○ 법상 목줄길이 2m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1.5m까지 제한한 이유 ○ 애완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요망 ○ 단속하는 분들의 태도가 심히 불쾌함 다. 처리(답변) 계획 : 아래와 같이 서신 통보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서울호수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 께서 양천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서서울호수공원 애완견 동반 이용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주신 사항이 우리 사업소로 이송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잔디밭에 출입을 금지한 사유는 서서울호수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률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애완동물과 같이 잔디밭에 출입할 경우 잔디밭이 애완견 놀이터가 될 수 있고 또한 배설물을 수거하신다 하여도 배설물 제거가 잔디밭에서는 완전할 수 없어 잔디밭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잔디밭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견 목줄에 관한 법 규정은 없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 외출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m이하로 명확히 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며, 우리 공원에서는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하는 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1.5m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 상황에 따라 허용 목줄 길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단속요원의 불쾌한 행위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 그지없으며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서울호수공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서울호수공원(담당 진덕성, 전화 02-2604-300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관련문서 및 민원내용 각 1부. 끝. 주무관 진덕성 주무관 김병수 공원운영과장 10/22 배효성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434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 (성산동)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2604-3004 /전송 02)2604-3114 / dsch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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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문서 이송(서서울호수공원 반려동물 정책 관련).hwp

    비공개 문서

  • 10.17. 구청장에게 바란다(서서울호수공원 반려동물 정책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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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송 민원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343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덕성 (02)2604-3004) 관리번호 D0000038428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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