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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창출 및 취업훈련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94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오주석 김형미 10/22 조경익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취업훈련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취업훈련 유공자 표창계획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취업훈련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표창 ○ 대 상 :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취업훈련 유공자 9명(부상 없음) - 장애인 우수고용 사업체 대표 및 담당자 : 3명 - 장애학생지원사업 관련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 4명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담당 직원 : 2명 ○ 표창시기 : ’19년 장애학생 수료식 및 교사간담회(’19.12.5. 예정) ≪ 장애학생 수료식 및 교사간담회 행사 개요 ≫ ? 일 시 : 2019.12.5.(목) 11:30~16:00(예정) ? 장 소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00명(취업장애인, 센터 실무자 등) ? 주 관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원장 : 김영배) ? 행사목적 - 장애학생지원사업 수행 시 성실하게 직장체험 및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하여 성취감과 자신감 고취 - 교사 간담회를 통해 ’19년 사업 마무리 및 ’20년 사업의견 수렴 ? 행사내용 : 수료증 전달, 우수사례발표, 교사간담회 진행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추천기관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표창대상 : 9명 - 장애인 우수고용 사업체 대표 및 담당자 : 3명 ?? 장애인근로자 채용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취업 장애인에 대해 장기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 장애학생지원사업 관련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 4명 ?? 특수교사 자격을 갖추고 장애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으며 사업참여 시 적극 협조하여 장애학생지원사업 연계 진행 시 공적이 있는 학교, 교사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일자리담당 : 2명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일자리발굴에 공적이 있는 센터 담당자 ○ 공적조서 대상별 선정기준표 대상 구분 선정 기준 대상인원 관련사업체 사업주 또는 담당자 ① 구직장애인 대상자 구인의뢰 및 협조 ② 취업전환 시 근무여건 근로상태 ③ 2020년도 사업참여 지속성 여부 3명 장애학생지원사업 관련 특수학교 또는 교사 ① 장애학생지원사업 실습처 개발 협조 ② 사업참여 시 적극협조 여부 - 면접동행 및 학생신상 관리 지도 등 ③ 2020년도 사업 참여 지속성 여부 4명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 지원센터 일자리 담당자 ① 담당업무에 대한 측정가능한 실적 계량치 우수여부 등 ② 직업재활수행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능력 여부 ③ 조직 내 직무충실도 및 조직원 간의 관계유지 정도 ④ 2020년도 사업전개 시 발전가능성 여부 2명 ○ 표창수여 절차 ① 표창계획 수 립 ② 표창대상 추 천 ③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④ 서울시 공적심의 및 의결 (2차) ⑤ 표창 수여 (12월 초)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특수학교 교사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장 동의 받아 추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19. 10월 중)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3명) -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장애인복지정책과) : 10. 24.한 ○ 서울시 공적심의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인사과) : 11. 10.한 ○ 표창장 제작(11월 말까지) 및 표창 수여(12. 6. 예정) 붙 임 표창장(안) 각 1부. 제 호 표 창 장 ○ ○ 전자 대표 ○ ○ ○ (업체대표 및 담당자용) 귀하는 평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장기고용 유지로 장애인 자립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 ○ ○ 학교 교사 홍 길 동 (특수학교 교사용) 귀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2019년 장애학생지원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여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 홍 길 동 (통합지원센터 유공직원용)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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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창출 및 취업훈련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94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석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384332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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