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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377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서광자 최연호 10/22 代권명희 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계획 2019.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계획 2019년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결과에 따라 종목별 메달 수상자의 소속 학교에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성화고 기능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2016.5.19.) ? 2019년 특성화고 지원계획(교육정책과-5739호, 2019.3.27.) ? 2019년 특성화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금 전출 요청 (서울시교육청 진료직업교육과-11450호, 2019.10.17.)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요 ? 대회명칭 :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주 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 부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대회기간 : 2019. 10월 4일 ~10월 11일 (8일간) ? 개 최 지 : 부산광역시 ? 경기직종 :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 ? 참가규모 : 서울특별시 47직종 147명 참여(학생 21교 42직종 122명 참여) ?? 지원대상 : 전국 기능경기대회 종목별 금·은·동메달 수상 특성화고 ?? 지원내역 : 시설환경개선비, 기자재비, 기술지도비, 식비 및 간식비 등 ?? 지 원 액 : 50,300천원 ※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예산(200백만원)중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149,700천원 기지출(’19.5월) Ⅱ 세부 계획 ?? 지원대상 :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등 5개교 ?? 지원금액 : 50,300천원 연번 구분 학교명 수상메달(개) 계 지원금액(천원) 계 금 은 동 금 은 동 계 1 7 4 12 5,000 30,100 15,200 50,300 1 서울디자인고등학교 1 2 1 4 5,000 8,600 3,800 17,400 2 서울공업고등학교 0 3 0 3 0 12,900 0 12,900 3 한양공업고등학교 0 1 1 2 0 4,300 3,800 8,100 4 인덕공업고등학교 0 1 1 2 0 4,300 3,800 8,100 5 강서공업고등학교 0 0 1 1 0 0 3,800 3,800 ※ 2018년도 지원실적 : 서울디지텍고등학교 등 12개교(25개 메달 수상)에 47,0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출을 통한 해당학교 지급 ?? 지원절차 수상학교 및 전출금 요청 (시교육청 진료직업교육과) ⇒ 지원금 시교육청 전출 (교육정책과) ⇒ 사업비 배분 및 정산 (시교육청, 해당학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비법정전출금 ?? 예산 집행 기준 ? 전출금은 지정된 사업(시설환경 개선, 기자재 구매, 기술지도비 및 식비 등)목적(【붙임】) 이외에 사용 불가 ? 정산평가 결과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집행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 및 해당 학교에 패널티 부여 ? 타 기관 전입금과의 혼용 사용 금지 Ⅲ 향후일정 ?? 교육경비보조금 전출(시→시교육청) : ’19.10월 ?? 정 산 ? 사업 종료후 정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에 제출 ?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붙임 2019년 특성화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금 전출조건 근 거 1.「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16.5.19.) ○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제4항 -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및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 지원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 평가·관리 및 자료제출·방문조사 - 정산결과 잔액 반납 2.「2019년 특성화고 지원계획」(교육정책과-5739호, ’19.3.27.)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1. 전출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3. 전출금은 시설환경비, 기자재 구입비, 기술지도비, 식비 및 식비 등 지원 - 지원금 일천만원 이상 학교 식비 및 간식비 20%이하 지출 - 지원금 일천만원 미만 학교 식비 및 간식비 45%이하 지출 4.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시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5. 타 기관 전입금과의 혼용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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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377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광자 (02-2133-3923) 관리번호 D0000038430954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특성화고등학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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