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총무부-21164 시행일자 접수번호 수 신 자 건축부장 결 재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고미경 전결 10/22 홍수열 검사원 지정요구〔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공사 문화재 비상주 감리용역〕 사 업 명 : 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공사 문화재 비상주 감리용역 금17,820,000원 2018. 8. 9. 2019. 10. 20. 금12,474,000원 선금지급액 : 금 0원 금 5,346,000원 금 0원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A동 916호 ㈜볕터건축사사무소 황진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1. 총무부장
18946262
20210929050241
본청
총무부-21164
D00000384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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