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83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문유경 代이수연 구본상 10/22 이병한 협 조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9.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2차)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심의개요 ? 일시 : 2019. 10. 18.(금) 15:00 ~ 18:15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위원 : - ? 안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용 :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최종심의 심의결과 : ? 공개 : ? 공개 제외 : 안건번호 안 건 명 체 납 자 심의결정 2019-1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지 부족」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공개 2019-2 「사망자, 국세불복, 회생·파산·청산, 부과취소,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만원 미만」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공개 제외 2019-3 명단공개 사전안내 후 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공개 공개 2019-4 공개 제외 2019-5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19.01.01.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19.03.25.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19.04.02.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9.04월 ~ 10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9.10.18. ?명단공개………………………………………………………’19.11.20. 붙임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음기록 각 1부. 끝.
18946033
20210929050241
본청
38세금징수과-23883
D000003842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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