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호봉경력 평가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우리사업소 신규임용된 지방공업서기보(기계) 박상갑의 임용전 유사경력 합산을 위한 호봉재획정 필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2012.1.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 ○ 의결내용 ? 임용전 유사경력 인정(아래 붙임 참조) 붙 임 1. 호봉합산신청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전력조회 공문 1부 4. 전령조회 회신 공문 1부 5. 공고문 1부. 끝. 2019. 10. 22. 남부도로사업소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남부도로사업소장 10/22 代송기영 위 원 관리단속과장 송기영 위 원 도로보수과장 김영호 위 원 시설보수과장 김준섭 위 원 기전과장 代김해중 담 당 주무관 김병은 의결 내용 소속 :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직명 : 지방공업서기보(기계) 성명 : 박상갑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력기간 (년?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비고 부터 까지 기간
18945862
20210929050241
본청
관리단속과-11690
D000003842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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