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결과 보고(이태원)

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결과 보고(이태원)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다. 市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 의무 단속 계획 알림」 라. 재난관리과-6639(2019.10.14.)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강조 시달」 2. 위와 관련 이태원 안전센터 차고앞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적발보고서 및 단속 대장(서식) 1부, 2. 출동지령서 각 1부, 3. 블랙박스 영상(별도첨부) 1부. 끝. 이태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선도 진압2팀장 신이호 119안전센터장 10/22 박범용 협조자 시행 이태원119안전센터-453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541 /전송 02-3275-2119 / 98sq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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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결과 보고(이태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태원119안전센터-4537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도 (02-6943-1541) 관리번호 D0000038431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