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상딩] 부분공개(6) 예방과-17713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재준 류중무 10/22 이웅기 위 반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22 박석고개 113동 902호 성 명 김규성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 ) 상 호 (업체명) 상원빌딩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사용승인일 (1982.06.14.)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근린생활시설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위반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제2항제3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2.개별기준 라목 1)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만원)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비 고 ※ 과태료 30만원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전태준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철이
18944635
20210929050241
본청
예방과-17713
D00000384265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