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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060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10/22 류훈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계획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계획 정비구역 내 주민 갈등관리 등 현장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주거사업협력센터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나급)의 의원면직에 따른 공석에 따라, 정비구역 내 선제적 갈등관리 및 추진주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내지 4에 의거 신규채용하고자 함 ??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내지 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근무부서 정비사업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주35시간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주거사업협력센터 인력현황 : 4명(가급 1명, 다급 3명)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및 공 고 응시자 원서접수 서류전형 실시 심사결과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 체결 (주거정비과 ⇒ 인 사 과) (인 사 과 ⇒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 신규채용 필요성 ○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에 따라 정비구역내 발생가능 할 갈등에 대하여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인력이 필요 ○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주체의 전문성 강화 및 토지등소유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정비구역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이주철거 단계 현장 모니터링(강제철거 예방) 계획 수립 및 운영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획 수립 및 운영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및 용역수행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도시행정,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도시공학, 갈등관리, 부동산, 도시정비 등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 근무경력의 인정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인정범위를 인정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차(서류전형) : 주거정비과 과?팀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면접시험)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5명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우선 채용대상자와 계약 체결 - 예비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는 득점 순위에 따라 2명 이내 선발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부적격,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약정해지 할 경우 예비합격자 임용 -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주 4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가능 ※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 추진일정(안) ?? 행정사항 ○ 역량있는 전문인력이 응시를 위하여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 부서 및 홈 페이지, 각종 포털 등을 통해 홍보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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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060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8432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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