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의 비공개표시와 제한종료일 설정 안내 우리 시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원문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재문서 작성 시 ‘비공개표시’와 ‘제한종료일’ 설정 방법을 안내하오니 올바른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에 ‘비공개표시’(노란색 셀 음영) 문서를 한 문서는 ‘부분공개’로 설정 - 결재문서를 ‘공개’로 설정해 놓고 본문에 ‘비공개표시’를 하는 등 공개여부값이 부정확한 문서가 많음 - 본문 내용에 ‘비공개표시’를 한 문서는 ‘부분공개’로 설정하기 바람 2. 보도자료 등 엠바고 문서는 정확한 ‘제한종료일’ 설정 - 보도자료의 경우 엠바고를 기점으로 공개시점이 정해지므로 그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적정한 ‘제한종료일’을 설정하기 바람 ※ 엠바고 문서는 ‘제한종료일’까지는 제목, 내용 모두 비공개로 유지됨 붙임 : 결재문서 관련 제한종료일 설정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옥연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0/2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 전화 02-2133-5673 /전송 02-2133-4911 / koy8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44023
20210929050241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3674
D000003843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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