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4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1. 자활지원과-811(2019.1.16.)와 관련입니다. 2. ’19년 4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재활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다. 교부금액 : 라. 재배정 자치구 : 성동구, 성북구 마. 재배정 내역 : 붙임 참조 바. 예산과목 <비전트레이닝센터>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토록한 후, 정산확인 후 보고를 다음 분기 보조금신청과 함께 우리시에 제출 ※ 초과근무수당은 예산범위안에서 집행 가능 붙임 1. 4분기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2. 4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3매). 3. 노숙인 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재은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2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77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7)
18943905
20210929050241
본청
자활지원과-3775
D00000384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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