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분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 1. 자활지원과-962(2019.1.21.)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9-385(2019.10.10.)호,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브센-85(2019.10.14.)호, 옹달샘드롭인센터 2019-86(2019.10.4.)호, 햇살보금자리 19-124(2019.10.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나. 지 급 액: 금199,395,200원(금일억구천구백삼십구만오천이백원) 다. 지급대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외 4개소(보조사업자별 교부 세부내역 따로붙임) (단위: 원) 수행단체명 (입금계좌) 기교부액 집행잔액 4분기 소요액 4분기 교부액 교부액 누계 계 라. 지급방법: 보조사업자별 전용통장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붙임 1. 수행기관별 보조금신청서 각 1부. 2. 2019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10/22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자활지원과-3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8943783
20210929050241
본청
자활지원과-3776
D00000384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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