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보조금(운영비) 전용사용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보조금(운영비) 전용사용 안내 1.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의 중증장애인응급안전워크숍(2019.12.2./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 참석과 관련하여 여비부족으로 인해 응급관리요원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중 운영비 사용규정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운영비의 인건비 전용 등을 통해(별도수당의 신설 등)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지역센터 세출예산의 구성 기준 : 인건비, 운영비(기관운영비, 장비유지보수비) - 인건비 : 월급여,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은 인건비로 구성 - 운영비 : 기관운영비(유류비, 공공요금, 기본경비 등) 장비유지보수비(장비설치대수에 따른 차등편성) 나. 세출예산 전용가능유무 - 인건비의 운영비 전용 : 불가 - 운영비의 인건비 전용 : 가능 운영비 내 기관운영비, 장비유지보수비간 전용가능 다. 예산전용절차 : 세출예산변경안 자치구 승인후 지출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 p53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한영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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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보조금(운영비) 전용사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515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84333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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