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사단법인 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1. 청소년정책과-19005호(2019.10.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05동 1106호 3) 대 표 자 : 이부영() 4) 주된사업 : 청소년 중심 활동 동아리 지원 커뮤니티 운영 등 나.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20, 317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05동 1106호 다. 검토의견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강보인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10/22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6,7)
18943270
20210929050241
본청
청소년정책과-19079
D000003843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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