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수시분부과(2019-7월분)-272건 1. 차량공해저감과-15548(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서울시 대기환경개선촉진지원조례」제15 및 제17조,「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조례」제5조 등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수시분 부과내역입니다. 세 목 명 납 세 자 명 과세년월 사전통지번호 부과예정 금액(원) 비 고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등 272건 2019.08. 납세자별 200,000 붙임 : 결의서 1부. 결의 내역서 1부. 수시분 부과대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0/22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18942574
2021092905024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5618
D00000384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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