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세무사회 (경유) 제목 제로페이 가맹 및 사용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12.20.부터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그 이후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019.7.26.(금)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제로페이 가맹방법, 혜택 및 사용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귀 단체의 회원들이 가맹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가. 제로페이 가맹 :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하기 → QR발송(서울시) → 제로페이 가맹점 앱설치 나. 제로페이 사용 (1) QR결제대 사용 :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QR을 촬영한 후 금액 입력 (2) POS리더기 사용 : 소비자가 스마폰 결제앱에 생성된 QR을 가맹점에 제시 (→판매자가 POS리더기로 QR코드 촬영하여 결제 완료) 다. 제로페이 혜택 (1) 소비자 혜택 : 소득공제 40%, 공공시설 최대 30% 할인, 참여결제사의 적립 등 (2) 가맹점 혜택 : 소상공인 수수료 0~0.5% 연매출 8억원 이하 8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수수료 0% 0.3% 0.5%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세무)은 평균매출억 3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4. 가맹 및 사용방법 등의 상세 내용은 첨부한 「써보자! 제로페이 서울 사용설명서(가맹점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써보자! 제로페이 서울 사용설명서(가맹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보성 제로페이활성화팀장 이봉희 제로페이추진반장 10/22 김홍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태평로1가) / 전화 2133-5808 /전송 / ihelpu@seoul.go.kr / 부분공개(7)
18942064
20210929050241
본청
경제정책과-15966
D000003843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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