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송동마을 화훼단지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자체)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예방과-4387(2019.2.13.)호「2019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11229(2019.9.30.)호「2019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매뉴얼 변경 계획 안내」 ? 3-4. ②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안전관리 강화 2. 겨울철 비닐하우스(화훼단지)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경각심 고취 및 효과적인 예방소방행정 목정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불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검사자 : 라. 내 용 ○ ○ ○ ○ 붙임 1. 2019년 송동마을 화훼단지 위험물 출입?검사 자체 계획 1부. 2. 송동마을 화훼단지 출입·검사 대상 및 일정 1부 3. 출입·검사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이우주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10/2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062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94-1119 / space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941787
202109290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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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4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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