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개정 건의(보호구역 지정권자 확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개정 건의(보호구역 지정권자 확대 관련)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법령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바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검토 후 조치바랍니다. 가. 건의 안 1) 대 상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2) 내 용 : 보호구역 지정권자에‘자치구청장’포함 ※ 아래 붉은색 표기 참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자치구청장’을 포함)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 ·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자치구청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나. 건의사유 1) 현행법상 보호구역 지정업무를 특별시장에만 부여하고 자치구청장은 제외하고 있는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대부분이 자치구 관할 도로(區道) 상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시장이 해당 시설 보행안전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한계 2) 더욱이 현행법상 보호구역 내 설치시설인 노상주차장 폐지, 신호기 신설, 통행제한 등은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규모 자치업무 성격이 강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10/22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6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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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건의(보호구역 지정권자 확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625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3843265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