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생각나무 BB센터 대표 (경유) 제목 2019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차) 2019년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 2차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집행시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및 향후 정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 나. 지급 대상 : 생각나무 BB센터 다. 2차 교부액 :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라. 교부 내역 (단위 : 천원) 법인(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좌번호 (우리은행) 생각나무 BB센터 어울림을 통한 꿈이룸 20,000 14,000 6,000 0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 1. 2019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2.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 각 1부 3.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주연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2133-5064 /전송 2133-5070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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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관리시스템 매뉴얼(보조사업자용).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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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384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2133-5064) 관리번호 D0000038430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