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069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유통희 10/22 정훈모 협조 「2019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9.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9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유출로 인한 안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 ?? 추진근거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등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15.5.26.) : 현장점검팀 운영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현장점검 강화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15.6.19.) ??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 ○ ’18~’19년 6월 대형공사장 1,072개소의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결과, ○ 총 278건의 지하수 관련 위반 및 관리미흡 사항을 적발 후 시정 조치하고, 그 중 총 10개 공사장에 과태료(520만원)를 부과하였음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 현황표> 점검 연도 점검 기간 점검대상 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적발사항(건수) 소계 하수도 배출 미신고 계측기 미설치 계측기미봉인 굴착행위 미신고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계 278 72 84 59 50 13 2018년 상반기 400개소 132개소 (33%) 127 41 42 13 18 13 하반기 373개소 112개소 (30%) 75 17 21 21 16 - 2019년 상반기 299개소 100개소 (33.4%) 76 14 21 25 16 - ※ 전체 점검대상 1,072개소 중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은 344개소(32.1%)임. ?? 2019년 하반기 점검계획 ○ 점검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른 대형 굴착공사장 - 특정관리대상시설(총 287개소) · 토목 공사장 : 56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223개소(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 중단된 공사장 : 8개소(기타 추가로 지하수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 등) ※시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대형토목·건축공사장 자료 추출 - 대형 굴착공사장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공사장(자치구 선정)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토양지하수팀 직원(2명) 및 공공근로 인력(5명) · 점검기간 : ‘19. 7. ~ 12.(하반기 실시중) · 점검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수시 점검 및 현장점검표 자치구 송부 ▶ 시·구 합동점검 후 재점검 필요 공사장 상시점검 실시 · 점검사항 :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량 및 지하수위 관측관리 등 안내 조사 · 상시 점검반 편성(공공근로 인력 5명) 성 명 담당지역 성 명 담당지역 성 명 담당지역 전태현 금천구 외 4개 자치구 정영석 마포구 외 4개 자치구 김도일 영등포구 외 4개 자치구 성 명 담당지역 성 명 담당지역 비 고 윤지원 양천구 외 4개 자치구 이규랑 관악구 외 4개 자치구 상시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업무 전 토양지하수팀에서 사전교육 후 자치구와 합동 점검 실시 - 자치구 점검반 : 자치구 점검인력 편성 후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9. 10. ~ 12. · 점검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유출지하수 배출신고 등 규정위반 점검 실시, 위반사항 개선 여부 등 지속관리 ▶ 유출량이 많은 대형공사장은 사후관리 및 지속 점검 시행 ○ 점검항목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 여부(과태료 대상) · 지하수 유출 감소 대책 수립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시 개시 신고 여부 등 - 공사장 유출지하수 안전관리 상태 · 유출지하수 발생량 확인 · 유량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봉인) 설치 여부, 집수정(침사조 포함) 관리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관리 상태 등 · 기타 지하수위 계측 및 지반침하계 이용 여부 등 확인(계측데이터 제출 독려)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홍보 및 배포([붙임4] 참조) ?? 향후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조치 - 규정 위반 증거(사진) 확보 후 소관기관 통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 조치 : 수도사업소, 자치구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 미신고 조치 : 자치구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의 시정여부는 상시점검반이 주기적으로 확인 ○ 대형공사장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 자료 수합 - ‘19년 하반기 신규 대형공사장 및 기존 공사장에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수합 - 공사장 현장점검 시 담당부서 파악 후 데이터 제출 요청(공문, 메일 등) ?? 행정사항 ○ 공사장 점검 시 안전관리 규정 준수 - 공사장 안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안내에 따라 점검 ○ 자치구 지원사항 - 필요시 서울시 상시점검반에 차량 지원 - 공사장 안전 관리자와 점검일정 협의 및 현장 안내 등 ○ 점검결과 보고 - 자치구는 [붙임 1] 양식으로 점검결과를 제출 - 서울시 상시점검반은 [붙임 2] 양식에 의거 점검 ○ 과태료 부과 실적 제출 - 자치구는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의거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붙임 3] 양식에 의거 제출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데이터 연계 - 자치구는 공사장 점검시 분기마다 서울시로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붙임4] 양식)제출토록 홍보·안내(공사장 → 서울시 담당자 메일)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자료실에 작성양식 개제(http://swo.seoul.go.kr) - 데이터 수합 후 물관리정보 열린공개 시스템에 표출예정 붙임 1.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대상 및 점검인력 편성 내역 1부. 2. 현장 점검표(서식) 1부. 3. 대형굴착 공사장 점검결과 과태료부과 실적 1부. 4. 공사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작성양식 1부. 5. 관련 규정 1부. 끝.
18940326
20210929050241
본청
물순환정책과-18069
D000003842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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