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홍은사거리 우회전차로 과속방지턱 검토결과 회신 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72143(‘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요청부서 요청사항 검 토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서대문구 통일로 510앞 우회전차로 차량간 사고 위험성이 많아 과속방지턱 재설치 요청 - 과속방지턱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 제3항 설치장소”에 의거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구간은 보조간선도로(세검정로)로서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단, 동일 지침상 “가상 과속방지턱은 대상 도로 구간의 교통 여건 및 지역조건을 고려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로 기술되어 있어, 감속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상형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요청 공문 1부.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류승휘 주무관 이상하 도로보수과장 10/22 강종훈 협조자 주무관 정의현 시행 도로보수과-10637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940225
20210929050241
본청
도로보수과-10637
D000003842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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