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간호사 보수교육 교육비 재배정 요청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의거 간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을 이수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재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간호사 보수교육 교육비 재배정 나 다.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성 명 직 급 교육일시 교육기관 교육명 금액 건강생활팀장 2019. 9. 27. 정신간호사회 간호사 보수교육 (선별 및 단기치료개입에 따른 중독간호) 간호 5급 2019. 10. 16.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간호사 보수교육 (정상 및 고위험 신생아 간호) 라. 예산과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마. 재배정 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붙임 보수교육 이수증 및 영수증(확인증) 각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0/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6)
18939518
202109290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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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22267
D000003842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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