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차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운영자 선정결과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586(2019년 2차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운영자 선정 결과보고,‘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푸드트럭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장소 5개소에 대하여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영업 장소별 최종 선정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장소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최종 선정된 영업자와 신속히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청소년수련관 등 위탁시설의 경우 반드시 위·수탁계약서를 확인(업무위탁 여부 등)한 후 사용·수익허가 진행), 허가기간 등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19.11.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용 연번 영업장소 영업자(상호명) 허가기간 비고 ※ 사용·수익허가 관련 유의사항(서울시 공고 제2019-2559호, ’19.9.27, 발췌)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8. 영업 개시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 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평가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1개월 내에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상시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영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상시영업지는 영업 포기하여야 하고(신규 선정된 영업지에서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전에 포기), 최종 선정된 영업자가 추후 다른 상시 영업지에 선정될 경우 이번에 선정된 상시영업지 포기 ※ 이번 통합공모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 위와 같은 사례 발생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담당자 양슬기, 2133-5545)으로 문의하여 해당 영업지의 차순위자를 확인한 후 그 차순위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추진, 영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붙 임 1. 영업장소별 선정 결과 1부 2. 사용·수익허가서(샘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도심재생과장,사회혁신담당관,문화정책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양슬기 소상공인사업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2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61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938608
2021092905024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611
D00000384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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