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267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사면관리팀장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결 재 김은숙 정상모 代현호재 김한준 10/21 장상규 협 조 교육일지(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9.10.21.(월) 09:30~10:00 교 관 산지방재과장 교육대상 직원 11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 교 육 내 용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부서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교육내용 ㅇ 청탁금집법 제정 배경 및 개요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 및 선의의 공직자 등의 보호 목적 ­ 5장 24개조로 구성 · 법 적용대상(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 · 부정청탁 금지(14개 부정청탁 유형 및 7개 예외사유 규정) · 금품 등 수수 금지(8개 예외사유 규정) ·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누구나 신고 가능) · 징계 및 벌칙(형사벌/과태료, 양벌규정)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ㅇ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적용기관 : 모든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번인), 언론사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직자의 배우자 ㅇ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제재수준 등 ­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예외사유, 신고 및 처리절차, 사례 등 ㅇ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십계명 01. 부정청탁 금지사항을 기억한다. 02. 청탁을 하지 않는다. 03. 청탁을 명시적으로 거절한다. 04. 다시 받으면 서면신고한다. 05.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을 요청한다. 06. 처벌기준을 명심한다. 07.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한다. 08. 애매한 경우 각자 부담한다. 09. 영수증은 잘 챙겨둔다. 10. 배우자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 ※ 박원순법은 직계존비속 포함 붙임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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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267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2175) 관리번호 D0000038413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