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주민참여 예산위원 임기연장 요망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주민참여 예산위원 임기연장 요망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사하고 서울시민들의 투표(엠보팅)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시민(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님 말씀대로 최대 2년으로 되어있는 서울시 시민(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4년 이상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검토해 보았으나 많은 서울시민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 2년까지만 활동이 가능한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6조 2항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박순양 시민협력팀장 최인욱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0/21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978 /전송 02-768-8952 / lmona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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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주민참여 예산위원 임기연장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887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양 (02-2133-6978) 관리번호 D0000038421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