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서영교의원, 정인화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797(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서영교 의원,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비율 상향 : 50%→70%, 지방소비세율 상향 : 부가가치세액의 15%→21%)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9.10.22.(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0/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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