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583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박홍봉 한유석 10/21 이정화 협 조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2019.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우리시 전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은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경감 및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Ⅱ 계획의 목적 및 수립범위 ○ 계획의 목적 -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 지역에 내재된 자연재해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방재정책 목표와 방향 제시 ○ 수립범위 - 시간적 범위 : 10년 주기(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전역(동일 유역권 연계 수립) - 자연재해 범위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Ⅲ 추 진 경 위 ○ ’09. 2. ~ ’11.12 :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12. 2.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자치구 계획수립 의무 제외)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는 제외 ○ ’12. 5. ~ ’16. 8 : 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5년 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17.10.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및 주기 변경(법개정) - 10년 마다 자연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5년 경과 후 타당성 여부 검토 Ⅳ 시 행 계 획 ? 용역개요 ○ 대 상 : 서울시 관내 전지역(605.26㎢) - 강북지역 297.85㎢ / 강남지역 307.41㎢ ○ 기 간 : 2020. 3. ~ 2021. 12 ○ 재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 주요내용 - 기초조사(자연재해 현황 등 관련 계획) -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하천재해 등 재해유형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구조적?비구조적 대책, 타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 재해지도 작성(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 ? 시행방법 Ⅴ 향후 계획 ○ ’19.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 1. : 건설기술심의(용역발주) ○ ’20. 2. : 사업수행능력평가계획 수립 및 공고 ○ ’20. 3.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 ○ ’20. 4. : 계약 및 착수 ○ ’20. 4. ~ ’21.12. : 용역시행 붙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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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583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범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38415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