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악구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되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나. 위 치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관악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10/21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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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시계획위원회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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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악구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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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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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782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84215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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