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더 쉐프 이병옥님 (경유) 제목 공유재산(카페테리아) 1차년도 공제보험료 고지서 교부 1. 항상 서울시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박물관 2019년 지방재정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면적분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고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19. 04. 10.~2020. 04. 09.(1년) 나. 박물관 공제보험료 총액 : 금12,528,320원 - 건물재해복구 : 금10,157,610원 / 영조물손해배상 : 금2,582,600원 다. 납부 공제보험료 : 금173,860원(박물관 전체 면적 대비 허가면적 비율 적용) 라. 납부기한 : 2019. 11. 30 마. 고지내역 사용기간 사 용 자 사용용도 납부금액 납부기한 비고 상호명 대표자 붙임 : 납입고지서 1부.(별첨) 끝. 한성백제박물관장 주무관 최영미 총무과장 10/21 오천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11217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방이동) / 전화 02-2152-5811 /전송 02-2152-5879 / datehope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34383
20210929050531
본청
총무과-11217
D00000384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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