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독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관리부-3224(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건강검진(일반, 암)에 대한 본부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보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올해 대상자가 반드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부터 우리시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종합건강검진’과 기존에 받아온 ‘국가건강검진’을 혼동하여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못 받는 직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주요 혼동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착오없도록 안내 바랍니다. 4. 아울러, 전년도 미수검자 또는 신규입사자 등은 추가등록 신청으로 올해 검진 가능하며, 검진대상자 중 수검이 불가(해외근무, 개별종합검진,임신 등)한 경우는 2019. 10. 31.까지 붙임 서식으로 검진 제외(신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혼동사항 > · 국가건강검진과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은 별개임 ※ 붙임2 비교표 참고 -> 별개이나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가능하나, 공가의 추가 사용은 불가함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서울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는 다를 수 있음 -> 올해 서울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직원에 한하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공단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가 정해져 통보됨 · 국가일반검진은 의무검진이나, 국가암검진과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은 의무검진 아님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해당연도가 경과하면 지원혜택이 사라짐 붙임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명단(공단자료) 1부. 2.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1부. 3. 국가건강검진과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비교 1부. 4. 2019년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지원 안내 1부. 5. 종합건강검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 경영관리부장 수신자 본부1-23(각과) 주무관 박애숙 총무과장 박진용 경영관리부장 10/21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1380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13 /전송 02-3146-1149 / persimmon30@seoul.go.kr / 부분공개(6)
18932547
20210929050531
본청
총무과-13805
D00000384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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