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221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최진혁 이상환 10/21 代이상환 협 조 건축허가 신청 급수협의 보고 (성동구 ) 2019. 10.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 급수협의 보고 성동구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요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신청 현황 ○ 관련 문서: 성동구청 건축과-17510(2019. 10. 18.)호 ○ 신청 지역: 성동구 ○ 건축 규모: 지상4층, 건축 연면적 158.63㎡ ○ 용 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현장 조사 내용 ○ 급수 수계: 아차산 배수지(H.W.L=71m, L.W.L=65m) ○ 평균 표고: 약 13m ○ 분기점 수압:약 4.2~4.7㎏/㎠ - 급수 협의 지역은 배수관 D=150mm의 적정 수압으로 5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하고 6층 이상은 지하 등에 물탱크(저수조)를 설치하거나 가압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함. ○ 분기 및 인입관경: 관경 균등표 및 일일사용 수량에 따라 인입관 D=30mm (가정용 D=25mm, 일반용 D=15mm)로 공사 시행. □ 조치 의견 ○ 신청지역은 현장조사 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한 지역으로 붙임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성동구청(건축과)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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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0531
본청
급수운영과-25221
D00000384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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