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예산편성보완지침(총인건비) 규정 준수 지도·감독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402(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자치구 공기업 주관부서는 통보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총인건비 확정)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공기업의 관계 규정(보수·수당규정) 개정 승인, 개정된 규정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3. 특히, 지방공기업에서 아래와 같은 예산편성의 미흡사례(설립 자치단체 지도·감독 분야)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 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예산편성 보완지침(총인건비)보다 과다 편성 → 총인건비 범위 내 보수·수당규정 개정,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추경편성 나. 정원보다 예산편성 적용 인원 과다 또는 미산출 → 정원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인건비는 정원(협의인원) 범위내 편성되도록 추경편성 다. 목적(봉급) 예비비 편성대상 인건비를 인건비 예산과목에 편성 → 목적 예비비 편성대상 인건비는 목적 예비비로 추경편성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자치구공단,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주무관 정다운 공사공단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10/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31420
20210929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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