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 - - 나.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1) 공개 내용 : 2019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건15> 사당초등학교 재심 결과통지서 2) 비공개 내용 : 2019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당초등학교 관련 회의록, 기타 재심관련 회의결과 관련한 제반서류 (1)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2) 구체적 사유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따라서 근거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지역위원회 회의록 및 기타 재심 관련 제반 서류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 문서들은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 끝. 주무관 서지영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0/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wudqhd@seoul.go.kr / 부분공개(6)
18930822
20210929050531
본청
교육정책과-16319
D00000384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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