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791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지연 김민완 10/21 구본상 민원 사항 검토 보고 직소민원 검토보고 우리시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완성 처분을 요청하는 직소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함. 체납개요 ? 체납자 : 도시열() ? 체납액 : 2006년07월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등 4건 28,056,480원 ? 부과내역 및 납부/체납내역(고액 이관분, 부과구청 : 관악구)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세액 납부금액 비 고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4/01 500001 130,910 2006.03.20. 완납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4/01 500002 7,242,900 2006.03.20. 완납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4/01 500003 107,670 2006.03.20. 완납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4/01 200008 65,260 2006.03.20. 완납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6/07 500001 11,557,340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6/11 500004 12,371,060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7/05 500002 1,840,130 2015.02.24. 완납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7/10 500001 3,968,680 1,381,110 2015.02.24. 일부납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7/10 500002 159,400 3,317,870 2016.02.19. 일부납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7/10 500003 1,241,120 2015.02.24. 완납 → 잔여체납액 합계 : 28,056,480원 쟁점 압류개요 물 건 물건명 압류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보험 삼성화재 50157521530000 2013.07.18. 2016.02.04. 추심 (3,317,870원) 증권 현대증권 09401105754 2013.07.29. 2013.08.09. 추심 (41,580원) 2015.01.27. 2015.02.27. 추심 (4,433,120원) 공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금13151 2008.02.20. 2016.02.04. 실익없음 2012.03.27. 2016.02.04. 실익없음 민원인 주장 ○ 관악구에서 부과(2004~2007년 부과, 1998~2005년 귀속)되어 서울시로 이관된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등 체납액에 대하여, ○ 서울시가 공탁금, 보험, 증권 등을 압류하여 모두 추심을 완료하여 남은 재산이 없고, 체납세액이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 시작을 위하여 체납세액의 시효완성 처분을 요청하였음. 검토의견 ○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를 물건별로 살펴보면, ① 증권의 경우, 현대증권 금융재산에 대하여 2013.07.29. 압류 후 2013.08.09. 41,580원 추심 및 압류해제 하였고, 2015.01.27. 압류 후 2015.02.27. 4,433,120원 추심 및 압류해제 ② 보험의 경우, 삼성화재 보험에 대하여 2013.07.18. 압류 후 2015.12.09. 추심 요청을 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정상유지 중으로 추심 불가 통보를 받았고, 2016.02.02.보험 계약 해지 후 2016.02.04. 해지환급금 3,317,870원을 추심 후 압류해제 ③ 공탁금의 경우, 2008.02.20., 2012.03.27. 압류 후 2016.02.03. 공탁금 출급 검토 결과 금천세무서 선순위 압류 및 잔액 84,795원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02.04. 압류해제 ○ 위의 물건별 압류 및 압류해제 검토 결과, 각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압류처분이 유효한 이상 체납된 지방세의 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시효 완성 전 소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붙 임 직소민원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791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8421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