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유자동차 이전·말소등록시 환경개선부담금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 알림 1. 환경부 환경정책과-16056호(‘19.10.16.) 및 서울시 환경정책과-16177호(‘19.10.18.)와 관련입니다.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일부 개정[시행 2019.10.17., 법률 제16319호, 2019.4.16.]에 따라 경유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를 해당 등록관청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경유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발생 및 납부자의 혼선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및 대민창구(자동차 등록사무실)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9.10.17 이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분부터 적용 붙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경유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10/2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18930342
20210929050531
본청
택시물류과-39974
D00000384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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