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이우태 이희대 10/21 김맹순 관내 교차검침으로 추정되는 수용가에 대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0. 21. 보 고 자 : 행정7급 성명 : 이우태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확인결과 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수전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현장사진 10 20㎜ 10 15㎜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4세대가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2층은 20㎜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고 3~4층은 15㎜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음. - 전산상으로 교차 수전임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4층이 공가임에도 수도요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에 출장하여 계량기 확인 결과 수도요금을 착오 납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기타 서울시수도조례 위반사항은 발견할 수 없음. ? 조사자의견 위 주소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는 교차검침이 아니라 1996.10.1. 3~4층용 계량기를 분리 개전하면서 3층 사용자는 2016년 11월부터 1~2층(20㎜)계량기 요금을 착오 납부하였기에 동 기간 동안 수도요금을 환불 조치 후 1~2층 사용자에게 추징하고 차후 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비 고
18930144
20210929050531
본청
요금과-22400
D000003841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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