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미세먼지 발령시 차량2부제 적용 제외차량 제출 1. 대기정책과-17562(2019.10.20.) 및 행정운영과-12916(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시 차량2부제 적용 제외차량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부서 검토 후 적용 제외차량을 아래 양식에 따라 2019.10.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차량번호 제외사유(상세히기술) 적용제외기간 비고 ※ 제외요청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부서내 동일업무 차량 모두 요청 지양) 나. 현 서부수도사업소 적용제외차량: 전기자동차(6대), 10인승 초과 승합차(2대) 붙임 공문 2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방만천 행정관리팀장 엄태현 행정지원과장 10/21 한병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265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전화 02)3146-3519 /전송 02)3146-3578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7)
18929087
20210929050531
본청
행정지원과-22656
D00000384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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