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10.21(월)]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10.21(월)] 알림 1. 귀 시설(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4064호 (’19.10.20.) 및 서울시 대기정책과-17562(’19.10.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10.20.(일) 17시 기준, 다음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시행일시 : 2019.10.21.(월) 06∼21시) 가. 내일 [2019.10.21.(월)], 수도권 전 권역 PM-2.5 50㎍/㎥ 초과 예보 나. 모레 [2019.10.22.(화)], 수도권 전 권역 PM-2.5 50㎍/㎥ 초과 예보 3.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사항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매뉴얼 p22 참조) □ 주요 조치사항 ○ 행정·공공기관 차량(관용차, 10인승 이하) 및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 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도로 비산먼지 저감 ○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단속은 미실시 4. 귀 시설(자치구)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 및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실적을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작성예시) 홍보실적 마스크 배부 기타 이용자 교육(사진 첨부) 100개 배부 (잔량 200개) - 붙임 1.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각 장애인시설장 귀하 주무관 박지선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0/2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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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10.21)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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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2019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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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10.21(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31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선 관리번호 D0000038421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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