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922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서혜지 이승영 10/21 고신석 협조 주무관 최춘식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2019. 10.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의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신 청 자: ○ 신청내용 - 13개동 중 12개동 부분공사 후 2019년도 나머지 1개동 추가공사로 저수조를 폐쇄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저수조 청소면제를 요청 ○ 시공내용 - 설치일자: 2019년 9월18일 - 급수유형: 순직결 - 시공회사: 보장설비(대표:송경희, 연락처:)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용도 및 층수: 아파트, 지상2~5층 - 사용 승인일: 1975. 10. 07. - 인입급수관경: D=80㎜ ○ 급수 현황 - 급수수계: 대방배수지(L.W.L 50.0m) - 표 고: 22m - 배 수 관: D=300㎜, DCIP, 1999년 부설 - 분기점 수압: 약 3.0㎏f/㎠ 이상 ○ 조사내용 - 해당 건축물은 4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해당 동을 제외하고는 이미 직결급수로 설치되어 있어 수압의 영향이 적으며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아래조건을 만족하므로 순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순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된 지역 ⇒ 배수관 300mm 매설지역 ? 배수관의 연간 최소동수압이 아래와 같은 지역 - 4층 건축물 : 2.5㎏f/㎠ 이상 - 5층 건축물 : 3.0㎏f/㎠ 이상 ? 건축물의 조건 - 아파트 규모 6~20층, 400세대 이하 ⇒ 현장조건 5층, 8세대 -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 300mm/80mm로 충족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에 의거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첨부 1. 직결신청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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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0531
본청
시설관리과-21922
D00000384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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