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협약 내용 검토 회신 자원순환과-17722(2019.10.17.)호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협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위탁업무 재계약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 제8조에 따라‘협약 체결 전 고용 근로자 고용승계 80%이상’이 선행되어야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에 의해 수탁기관은 노동 관계법령 준수, 근로약정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제8조2항 규정에 따른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이 되도록 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시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 중에도 고용을 유지해야함.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이승혜 민간위탁팀장 정종모 조직담당관 10/2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hye167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27321
20210929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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