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높이제한봉」원상 복구 조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해 주신 민원(SPP-1910)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서빙고 나들목 입구에 설치된 차량높이제한봉(파이프)’이 위로 올라가 있어 위험해 보이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확인한 즉시 차량높이제한봉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았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이촌센터 최인섭 주무관(02-3780-0551)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섭 이촌안내센터장 10/18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1826 ( ) 접수 ( ) 우 04374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72길 62 / 전화 02-2133-7756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부분공개(6)
18926876
20210929050531
본청
이촌안내센터-1826
D00000384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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