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10.21)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4064호(’19.10.20.) 및 대기정책과-9668호(’19.6.3.)「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19.10.20.(일) 17시 기준, 다음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시행일시 : 2019.10.21.(월) 06∼21시) 가. 내일[’19.10.21(월)], 수도권 전체 예보권역 PM-2.5 50㎍/㎥ 초과 예보 나. 모레[’19.10.22(화)], 수도권 전체 예보권역 PM-2.5 50㎍/㎥ 초과 예보 3.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사항이 시행됩니다(붙임 매뉴얼 p22 참조). [ 주요 조치사항 ] ○ 행정·공공기관 차량(관용차, 10인승 이하) 및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 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도로 비산먼지 저감 ○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등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단속은 미실시 4. 귀 기관(부서)에서는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다음과 같이 예비저감조치 이행실적 및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매뉴얼의 p31 참조). 가. 주차장, 사업장, 공사장 지도·점검표[붙임3. 서식 6,7,8] 나.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 주·정차 단속[자체 보고서식 활용] 다. 주차장, 사업장, 공사장 시행결과(붙임4. 서식 1) 붙임 1.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2019.5.) 1부. 3. 주차장, 사업장, 공사장 지도·점검표[서식 6,7,8] 1부. 4. 주차장, 사업장, 공사장 시행결과[서식 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10/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7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부분공개(6)
18926373
20210929050801
본청
대기정책과-17562
D00000384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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