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28번,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시설과-138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최창용 오승민 임춘근 10/15 이정화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사무관 김태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28번,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28번 ? 요구내용 :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서울시 입장 1.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현재까지 이행현황 2.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등 지하화 및 현대화 후 향후계획 3. 난지물재생센터 유후부지에 협잡물을 무단 야적, 폐하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서울시의 입장 1.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현재까지 이행현황 구분 요 구 사 항 이 행 내 용 이 행 완 료 1.시설운영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기간제 근로자의 50% 지역주민 우선채용 2.불법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및 완전철거 3.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운영 4.OPEN 구조의 시설물인 포기조 및 침전지 등 악취포집 우선시행 5.난점마을 주민편익 복지회관 건립 예산지원 6.대덕동5,6,7통 도시가스 인입예산 지원 7.행주어민을 위한 치어방류사업비 지원 ‘12년부터 지역주민 우선채용 ‘13.3월 철거완료 ‘12.12월 전광판 설치 ‘12.2월 덮개설치 완료 ‘13.12월 지원완료(20억) ‘14.9월 지원완료(10억) ‘15년부터 매년 2천만원 고영시 지원 진 행 중 (중단) 8.서울소재 물재생센터 수준의 현대화사업 9.난점마을 자유로 연결도로 센터내 개설 10.주민편익 체육시설(야구장) 설치 및 운영권 이양 단기사업 추진 중 GB관리계획 변경불가로 중단 GB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 (국토부 계류) 미 이 행 11.난지하수처리구역외 분뇨반입금지 12.고양시와 분뇨처리 협약체결 서울시 분뇨시설 용량부족으로 지하화사업 완료 후 추진 2.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등 지하화 및 현대화 후 향후계획 가.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등 지하화 및 현대화 추진계획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사업내용 ?악취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센터내 난점마을 자유로 연결도로 개설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수처리시설 복개 및 공원화 사업기간 2013~2020 2020~2025 2024~2030 총사업비 53,500 83,000 168,400 - 단기사업 추진중 2018.11월 공사중단 ?? 중단사유 : 고양시의 행위허가 이행요구로 공사중단 되었으며, 행위허가 신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선행조치 사유로 반려됨. ※ 고양시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GB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어려움. 나. 지하화 및 현대화 후 향후계획 - 분뇨처리설 지하화 및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 완료후에는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3. 난지물재생센터 유후부지에 협잡물을 무단 야적, 폐하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서울시의 입장 가. 협잡물 무단야적 관련 -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협잡물을 실내적치장 용량이 초과되어 부득이 야적하였고, 현재 원상복구 하였음. ?? 협잡물(폐기물) 용량 : 300톤[오수펌프장(250톤), 최초침전지(50톤)] ?? 오수펌프장 : 슬러지 상등수를 수처리계통에 이송하는 펌핑시설 ?? 협잡물 성분 : 흙, 모래 등 무기물 90% - 경기도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험기준(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기준 이내임 ? 시료채취 : 협잡물 야적장 주변 3개소 4점 (‘19.9.9), 시험결과(’19.10.11) - 향후, 협잡물 등 슬러지 야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체처리시설 확대 및 슬러지 발생량을 저감하겠음 ?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확대(난지센터) : 300톤/일(’기존) → 430톤/일(’22~) ? 슬러지 발생량 저감 : 소화조 교반방식, 처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소화효율 향상하여 슬러지 저감 · 슬러지 처리계통 운영효율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19.9~’20.9) · 기본 및 실시설계(‘21.1~’21.12), 공사시행(‘22년~) 나. 폐하수 무단방류 관련 -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하수는 전량 단계별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처리되어 방류되며, 방류수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원격 감시하고 있어 무단방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하수처리공정 : 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전지→소독→한강방류 - 어민이 주장하는 무단방류는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초기강우시 최초침전지를 거쳐 소독 후 방류하는 바이패스(byepass)를 무단방류로 표현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바이패스는 하수도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 ※ by-pass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에 의해 강우 등 시설용량 초과유입시 1차 침전 및 소독 후 방류하는 방법 < 바이패스 및 TMS위치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담당사무관 오승민 송동욱 ☎2133-3834 ☎2133-3824 담당자 김태환 최창용 작 성 일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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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28번,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856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37154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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