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통보(의사 김, 의사 우, 치과의사 이) 1. 보건복지부 및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3부. 2. 집행정지인용결정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18923497
202109290511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031
D00000384064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