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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법정 외 토목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장미다리 띠녹지 조성 현안사항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7619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양희상 代유연호 10/18 송천헌 협 조 조경과장 代김흔진 주무관 이옥하 ‘ 생명에 대한 감동과 보전의 중심’서울대공원 2030 비전 실행’ 「서울대공원 법정 외 토목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장미다리 띠녹지 조성 현안사항 보고 2019. 10. 서울대공원 시 설 과 ‘생명에 대한 감동과 보전의 중심’서울대공원 2030 비전 실행’ 「서울대공원 법정 외 토목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장미다리 띠녹지 조성 현안사항 보고 서울대공원 법정 외 토목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감독업무 수행 중 장미다리 띠녹지 조성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공사명 : 서울대공원 법정 외 토목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2019. 4. 1. ~ 2019. 12. 31. ● 도 급 사 : ● 도 급 액 : ● 공사개요 : ?? 현안사항 ◇ 장미다리 보도구간 내 띠녹지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여 호숫가 순환도로 녹지대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함. ☞ 대공원장 지시사항 - 『 ‘19. 8. 6. 장미다리 띠녹지 조성 검토 』 ● 띠녹지 현황 - 현황 : 청계(과천) 저수지 측 보도구간 중 미리내다리, 서울랜드다리, 장미다리 총 3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띠녹지 조성 완료 (조경과, 시설과) - 현황사진 띠녹지 설치구간 띠녹지 미 설치구간 장미다리 서울랜드다리 띠녹지 설치 현황 현황 항공사진 - 교량구간은 구조물의 안전성 및 공용기간(32년)에 따른 노후로 띠녹지 조성 시 제외 - 교량구간 띠녹지 조성 시 검토사항 · 관목의 경우 최소 토피고 50㎝, 수목의 경우 최소 토피고 100㎝ 확보 필요 · 교량구간은 일반 지반과 달리 동절기 기온이 더 낮고, 지하수층이 존재하지 않아 토사가 쉽게 건조해져 식생 조건에 부합치 못하므로 식재 시 별도 관수시설이 필요 · 기 설치된 교량에 추가적인 하중이 재하될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필요 ● 장미다리 띠녹지 설치 검토 - 현재 띠녹지 미설치구간 교량 3개소는 충복식 아치형식 교량으로 보도구간의 경우 포장면 아래 쇄석채움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목 식재 최소 토피고(50㎝) 확보 가능 ※ 수목식재 최소 토피고(100㎝) 확보 불가로 수목식재는 불가 - 교량구간 특성상 별도 관수 시설 설치 필요 - 서울대공원 교량은 장기 공용에 따른(32년) 노후 진행으로 지속적 관수 투입에 따른 구조물 열화 촉진방지 시설 및 별도 배수 시스템 구축 - 관목 식재 시 추가 고정하중(토피 10㎝)은 활하중 중 군중하중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추가 구조해석 확인 필요 - 띠녹지 조성안 평 면 도 횡 단 면 도 장미다리 띠녹지 설치 조성안 ●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띠녹지 조성에 따른 현장여건 변경사항으로 ‘19. 10. 2.(수)에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의견을 검토하여 시공시 반영코자함 - 외부전문가 : ㈜백산엔지니어링 대표 박훈규 (공학박사, 구조기술사) - 주요의견 · 차도부의 경우 하중 변화는 10% 내외이므로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 없음 · 보도구간 군중하중이 녹화하중으로 대체되 추가적인 구조안전성 검토 확인 필요 · 장기적인 식생유지와 공동구 및 교량 구조체에 대한 내구성능 유지를 위해서 구조체에 대한 방수층 뿐만 아니라 배수층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요구됨 · 공동구와 띠녹지 하부 버림콘크리트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배수층(배수판 등)을 두고 유공관을 통해 원활히 배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 · 아치교에 설치된 배수구의 기능을 확인하고 청소 및 필요시 추가 배수공 설치를 검토 ● 공사비 검토 - 개략공사비 : - 변경개요 · 터파기 177㎥, 무근콘크리트 타설 15㎥, 경계석 설치 130m, 유공관 설치 76m · 구조물 방수(프라이머 도포) 192㎡ ● 띠녹지 조성 종합 의견 - 장미다리 정비 1차 작업지시에 추가 작업요청하여 보도블록 포장과 병행하여 작업 시행 - 띠녹지 조성 시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업 시행 - 관목 및 잔디 식재는 조경과 유스트림 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작업 시행 ?? 행정사항 ● 띠녹지 조성구간 관목 및 잔디 식재 협조 요청 ----------------------- 조경과 ● 확정된 정비방안으로 추가 작업지시 및 공사 실시 ● 호숫가 순환도로 이용 보행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사항에 대하여 선 시공 후 설계변경 시행 붙임 1.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2. 변경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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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법정 외 토목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장미다리 띠녹지 조성 현안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619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3) 관리번호 D00000384030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도로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